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기간, 필요서류,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가산세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한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필요서류 준비,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신고 순서에 맞춰, 처음 신고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아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토지, 건물

  •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 파생상품

  • 기타 자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 대금청산 전에 등기 이전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이 “양도일”이 신고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기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분 신고 · 납부 기한 비고
토지 ·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대상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채무액 해당 부분만
주식(일반)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일부 유형 확정신고만 가능
예시: 2026년 4월 10일 잔금을 받았다면 →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확정신고 기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한 해에 2건 이상 부동산 양도

  • 국내주식·국외부동산 양도

  •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만 가능)

📌 확정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단, 1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필요경비 누락”입니다.

구분 필요 서류
공통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취득 관련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증빙
📌 필요경비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아래 내용이 자동 제공됩니다.
✔ 양수인 정보
✔ 등기부 기반 물건 정보
✔ 일부 필요경비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PC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작성 및 제출

📌 신고 가능 시간: 06:00~23:59
📌 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 완료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방문 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구분 분할 가능 금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1/2 이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20% (중과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정·고지되며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

납부세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분할 가능 금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1/2 이하

FAQ

Q1.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차익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홈택스 미리채움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양도한 달의 다다음달 1일경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Q3.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검토 완료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