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기간, 필요서류,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가산세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한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필요서류 준비,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신고 순서에 맞춰, 처음 신고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아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토지, 건물
-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
파생상품
-
기타 자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 대금청산 전에 등기 이전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이 “양도일”이 신고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기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구분 | 신고 · 납부 기한 | 비고 |
|---|---|---|
| 토지 · 건물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정신고 대상 |
| 부담부증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채무액 해당 부분만 |
| 주식(일반)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일부 유형 확정신고만 가능 |
확정신고 기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한 해에 2건 이상 부동산 양도
-
국내주식·국외부동산 양도
-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만 가능)
📌 확정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단, 1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필요경비 누락”입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
| 취득 관련 |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증빙 |
✔ 등기부 기반 물건 정보
✔ 일부 필요경비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PC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작성 및 제출
📌 신고 가능 시간: 06:00~23:59
📌 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 완료 필수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구분 | 분할 가능 금액 |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하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 (중과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정·고지되며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
납부세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분할 가능 금액 |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하 |
FAQ
Q1.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차익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홈택스 미리채움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양도한 달의 다다음달 1일경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Q3.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검토 완료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0 댓글
📌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